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

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커뮤니티
  • 공지사항
  • 커뮤니티

   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공지사항

   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[필독]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(~5.29.(금) 16:00)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회   작성일Date 26-03-27 14:49

    본문

    [필독]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(~5.29.(금) 16:00)


  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19~34)에게 '청년월세 지원사업'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 신청바랍니다.
     

    모집대상

     - 연령조건 : 19~34세(1991년생 ~ 2007년생)

     - 거주요건 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
     - 소득재산요건 : 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(청년가구)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재산기준 붙임 참고

    지원내용 : 실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에 걸쳐 지급

        1차사업 수혜 후 중단자는 회차 차감 후 동 사업 시 지원(신규신청 기간에 신청)

        ※ 2차사업 수혜중인 자는 변경신청 대상

    신청기간 : 2026. 3. 30.(월) 09:00 ~ 2026. 5. 29.(금) 16:00

    ○ 선정발표 : 2026.9.14.(월)   *선정자는 5월분부터 5개월분 소급 지급

    지급기간 : 2026. 9. ~ 2028. 12. *주거급여수급자는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지원

    신청방법 : (온라인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(방문신청)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
    제출서류 :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월세이체내역,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  문 의 처 : 일자리경제과(539-5619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

    [필독]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(~5.29.(금) 16:00) (1)

    첨부파일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