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(~5.29.(금) 16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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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필독]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(~5.29.(금) 16:00) |
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19~34세)에게 '청년월세 지원사업'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.
○ 모집대상
- 연령조건 : 19~34세(1991년생 ~ 2007년생)
- 거주요건 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- 소득재산요건 : 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(청년가구)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재산기준 붙임 참고
○ 지원내용 : 실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에 걸쳐 지급
※ 1차사업 수혜 후 중단자는 회차 차감 후 동 사업 시 지원(신규신청 기간에 신청)
※ 2차사업 수혜중인 자는 변경신청 대상
○ 신청기간 : 2026. 3. 30.(월) 09:00 ~ 2026. 5. 29.(금) 16:00
○ 선정발표 : 2026.9.14.(월) *선정자는 5월분부터 5개월분 소급 지급
○ 지급기간 : 2026. 9. ~ 2028. 12. *주거급여수급자는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지원
○ 신청방법 : (온라인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(방문신청)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제출서류 :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월세이체내역, 가족관계증명서 등
○ 문 의 처 : 일자리경제과(☎ 539-5619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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