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(신청서 서식 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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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신청기간 : 2026. 2. 9.(월) ~ 3. 6.(금)
- 지원대상
1. 주민등록표 상 주소( 2025. 12. 31.~ 공고일까지)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에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
2.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
* 공동대표(법인 포함)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(위임장 필요)
- 지원내용 : 업체당 500,000원(정읍사랑상품권-모바일 또는 카드) 지급
*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
- 제외대상
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(태양광발전업, 전자상거래업)
2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사업자
3. 2025년 매출액 0원
4. 공고일 기준 휴.폐업자
-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등
대표자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, 필요서류는 붙임의 공고문 참고요망
- 문 의 처 : 063-539-5613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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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신청서서식수정.hwp (123.0K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2-09 13:45:27 -
2026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수정.hwp (80.5K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2-09 13:4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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